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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02 [17:06]

홍의락 의원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3/02 [17:0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대구북구을)은 지난해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2월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홍의락 의원은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크게 사회문제화 되던 차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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