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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고대역사문화권 제정법안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7:43]

정종섭 의원, 고대역사문화권 제정법안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3/13 [17:4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13일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최근 가야문화권을 비롯하여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와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고대역사문화권 관련 법안들은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관련 계획을 문화재청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관광자원화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발굴·정비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고증과 연구 없이 개발 위주의 사업이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여부의 판단 및 결정은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재 소관 부처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고대역사문화권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의 종합계획 역시 기존 문화재기본계획 등과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면서 문화재 소관 부처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고대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권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섭 의원은 “문화재 소관 부처에서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기초한 체계적인 연구 및 발굴 결과들이 관광자원화 등 지역 개발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발굴 및 정비는 학문적 연구의 기반 위에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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