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직선거법 안내는 관내 이장출무회의가 실시되는 읍·면사무소를 사무과장, 지도홍보계장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방선거에서 발생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사례로 기부행위, 거소투표신고자의 허위 신고(투표)등의 예방을 위한 안내와 이장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준수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안내를 통해 마을의 공명선거분위기도 자연스레 정착되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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