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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4/21 [22:06]

포항지역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04/21 [22:06]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경북도의원에 출마한 자유한국당의 한 예비후보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중 자신의 지역구인 한 중화요리집에서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있어 사법 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포항시의원 4선에 시의장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지난 4월4일 오후 8시께 경북 포항시 양덕동 모 중화요리집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던 중 내실(룸)에 들어가 인사하고 이들이 먹는 식사비 12만여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전했다.

 

▲     © 포항시 장량동에 위치한 ㅅ중화요리식당 내부

 

이날 내실에는 평소 후보자와 면식이 어느정도 있던 6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내실에 있던 후보자의 지인들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자 주인이 “조금전 빨간 옷을 입고 들어와 명암을 돌리던 도의원 후보자가 식사비를 지불하고 갔다”고 말을 듣고 “평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며 전화로 돈 가져가라 한 후 카드로 결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식사비를 대납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돌려받았다 해도 법률을 어긴 것으로 정확한 법률위반 여부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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