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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불법운영, 손 놓은 포항시

‘말산업육성법’ 규정 안전수칙 위반 논란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4/22 [14:45]

승마장 불법운영, 손 놓은 포항시

‘말산업육성법’ 규정 안전수칙 위반 논란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04/22 [14:45]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위치한 P승마랜드가 ‘말산업육성법’에 규정하는 안전수칙을 위반하며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 포항 시 흥해읍 용천리농업법인 승마랜드

 

특히 이 사업장은 승마장 허가 당시 안전요원인 승마교관의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해 포항시에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공문서 위조까지 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P승마랜드 대표 김모씨는 승마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 당초 승마교관 자격증 소지자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포항시에 제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교관은 주 2일 2시간 근무하는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P승마랜드는 안전요원(승마교관)의 상시배치를 위반하고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월요일 오후 20시부터 각각 1시간 정도 안전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마회원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만 출근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장은 2013년 8월 개인사업자로 ‘포항농어촌승마장’ 전 시의원 K씨 명의로 개설한 이후 2015년 7월경 농업법인승마랜드(주) 법인으로 변경했다.

 

말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기준은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승마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장비, 기구 등을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     ©

 

P승마랜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승마관련 자격증이 없는 법인대표 김씨의 아들(사내이사)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가기관인 포항시의 관리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관리자인 사내이사 김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전요원은 회원이 이용하는 토, 월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출근한다”며 “안전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포항시관계자는 “승마장 승인 후 수시 관리는 어렵다”면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도 P승마랜드는 정부가 말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을 밝혀졌다. 

 

포항시가 상습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포항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억7392만원의 보조금을 P승마랜드에 지급했다.

 

한편 농업법인 승마랜드는 흥해읍 용천리 1210-9번지외 2필지에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기타 사무실 등으로 조성됐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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