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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 부인 탈세의혹 진정

해당후보, "선거운동 조직적 방해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불과"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5:54]

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 부인 탈세의혹 진정

해당후보, "선거운동 조직적 방해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불과"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8/05/23 [15:54]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자유한국당 경주시장 A예비후보 배우자의 다운계약의혹과 관련해 경주시민 엄윤섭씨가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진정서 제출 전 기자회견 모습     © 김가이 기자

 

진정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B모씨(000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는 '지난 2008년 9월 4일 공유자 C씨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주식회사 00으로부터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된 토지를 공시지가(90만원/㎡)인 7억6천500만원과 비슷한 7억6천800만원에 매입 후 B씨와 C씨는 이 토지를 분할해 월성동 1316-1번지(430㎡)는 C씨 소유로, 월성동 1316-2번지(425㎡)는 B씨 소유로 2008년 9월 4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00은 지난 2005년 7월 2일 소유주 D씨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2005년 12월 29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했다. 이후 2008년 9월 12일 갑자기 신탁을 해지한 즉시 B씨와 D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당시 주변시세가 평당 1천만원 상당으로 주식회사 00은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인 평당 290만원에 매매를 했다. 당시 B씨의 배우자 A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청와대 행정자치 비서관으로 근무중이였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

 

또 'B씨는 공유물 분할로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년 3월 31일 설정 계약을 통해 대구은행으로부터 8억4천500만원, 2009년 9월 29일 1억400만원, 합계 9억4천900만원을 근저당설정을 설정했다. B씨는 실 대출금 7억3천만원으로 2009년 5월 28일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면적:954.69㎡/289평)을 신축했다.

 

지난 2009년 당시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5층 이하 RC상가 건물의 경우 ㎡당 156만원(평당 514만원)으로 B씨의 신축 건물상가는 표준 건축비로 추정하면 14억8천931만6천400원이 소요됐다. B씨는 2014년 4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피진정인2 E모씨와 피진정인3 F씨에게 18억7천500만원에 상가건물을 매매하면서  대구은행 7억3천만원,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을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제했다.

 

이는 토지매입비용 3억8천400만원, 취등록세(4.1%) 1천574만4천원, 건축비 14억8천931만6천400원,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 5년치 대출금이자 1억4천500만원, 총 원가 22억4천406만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매수자인 E씨, F씨 등과 짜고 18억7천500만원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는 주장이다.

 

'피진정인 3명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운계약서 금액에 대한 취·등록세의 조세의무를 회피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며 이 상가 건물은 당시 주변시세가 평당 1천300만원 상당에 시가 39억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진정인 엄윤섭씨는 “A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고위 공직자로써 개인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도록 방조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주식회사 00에게 외압을 행사해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당연히 고위공직자로써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당한 거래를 통해 얻은 자산을 신고 누락했다는 의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도덕성이라 생각한다며 경주시장의 자리란 시민을 대표해 경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온갖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후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사실이다, 비방이다, 이런 말과 글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깨끗하고 시민에게 봉사 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시민 앞에 나와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대로 된 해명으로 의혹을 해소한다면 경주시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며 “더 이상 ‘허위사실, 비방이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A예비후보는 24일, 자료를 통해 “이는 평소 클린선거, 정책대결을 펼쳐왔던 자신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배우자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 하지만 나중에 부동산 매매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누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주겠는가”라며  “요즘은 부자간에도 다운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운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어 “땅 매입 당시 주변시세가 1000만원이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다만 당시 토지소유주였던 ㈜00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중이었기 때문에 땅을 급히 매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토지매입가, 건축비용, 당시 자신(A 후보)의 직위 등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 후보는 “누가 원가보다 턱없이 싼 가격으로 매각하겠는가”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A 후보는 “진정인 엄씨가 왜 무리하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을 하는 지 잘 알고 있다. 어떤 후보 측의 사주를 받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간 그의 행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며, “특히 진정인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서를 넣은 것은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의혹이 확실하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더 이상 경주시장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후보 비방, 헐뜯기로 흐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클린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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