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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운동에 초등생 동원(?)비난 쇄도

L후보자 측, “아이들 호기심에서 한 행동, 고의성 없었다”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6/05 [15:04]

교육감 선거운동에 초등생 동원(?)비난 쇄도

L후보자 측, “아이들 호기심에서 한 행동, 고의성 없었다”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8/06/05 [15:04]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경북교육감 후보자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없는 자가 특정후보의 명함을 살포 하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포항 모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K모 군등은 지난달 25일 열린 모 포항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L교육감 후보의 명함을 돌리다 개소식 참석자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중단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L경북교육감 후보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L후보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초등학생은 L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K씨의 손자로, 둘은 형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형제는 모 포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정문 앞에서 왼손에 명함을 수 십장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어디서 교육을 받은 듯 한 반듯한 모습으로 정중하게 개소식 참석자들에 명함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

 

▲     © 명함을 건내는 모습1


공직선거법 제
255(부정선거운동죄)에 따르면 규정에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60)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L교육감 후보 측 관계자는 아이들이 모르고 한 행동이며, 누구도 명함을 살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수 도 없는 것이라며 결단코 후보자 캠프와는 관련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아이들이 할아버지 따라 개소식에 갔다가 호기심에서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명함을 건내는 모습2


하지만 현장에 있던 주민
C(·55)한 두장도 아니고 잘 정돈된 명함을 한주먹 들고 다니며 돌렸다는 것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포항시 효곡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 29)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아이 들을 선거판으로 내모는 것은 아이들을 앵벌이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경북교육감 L후보자 측은 최근 유권자를 원숭이에 비유한 풍자만화를 SNS상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어,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과 맞물려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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