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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경북도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사실로

"지역유권자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 도의원 자격 안된다"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1 [14:25]

모 경북도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사실로

"지역유권자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 도의원 자격 안된다"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06/11 [14:25]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자유한국당 모 경북도의원 후보(포항 제6선거구 연일·대송·상대동)가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해(본지 6월 10일 보도)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공표사실이 거짓' 결정을 받았다.

 

▲     © 박영재 기자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소방관련 예산 확보, 지역 내 최대 숙원 사업인 119안전센터 신설’ 공표는 허위(거짓)로 판명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모 후보는 6.13지방선거 공보물에 도의원 재임 중 소방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서 119 안전센터’를 신설 했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연일읍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C씨와 당시 포항시의원 K씨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연일 119 안전센터는 C 전 도의원 요구로 2012년도 2.500여 명의 주민들의 서명으로 2013년 4월경에 실시설계비 6천4백만원을 확보해, 그해 9월 30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4년도 공사비를 확보하여 2015년 12월 준공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 안전센터 건립을 주도한 C전 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민선 5기 경북도의원 출마당시 공약사항으로 당선 후 동료 J의원, K포항시 의원과 협력해 추진된 사업이 맞다”고 증언했다.

 

경북선관위가 해당 후보의 허위사실 결정 내용을 공표함에 따라, 선관위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취소 사유가 생겨,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상식을 벗어난  후보의 처신이 개탄스럽다”며, 사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선배 의원의 치적을 자기가 한 것처럼 공보물에 게재한 행위는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행위로 보인다”며 “보궐선거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김 후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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