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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14 [14:49]

대구시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6/14 [14:49]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 6천여 대에 대하여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0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3.9%를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36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그 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3억 원에 불과하다. 구․군별 부과규모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2억 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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