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영 도의원 후보자를 지난12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소방관련 예산확보, 지역 내 최대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 신설’했다는 내용을 책자형선거공보물에 게재해 경북선관위로부터 허위(거짓)로 인정된다고 판정받았다.(본보 6월11일)
김 당선인은 연일읍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를 전 경북도의원 C씨와 당시 포항시의원 K씨가 추진한 사업으로 2012년도 2.500여 명의 주민들의 서명으로 2013년 4월경에 실시설계비 6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그해 9월 30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4년도 공사비를 확보하여 2015년 12월 준공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중략)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 P씨는 “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타 사례를 볼 때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당선인의 고의성과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배 의원의 치적을 자기가 한 것처럼 공보물에 게재한 행위는 누가 봐도 유권자의 눈을 속인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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