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포항 6선거구 도의원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때늦은 질타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4 [20:39]

포항 6선거구 도의원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때늦은 질타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06/14 [20:39]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영 도의원 후보자를 지난12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소방관련 예산확보, 지역 내 최대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 신설’했다는 내용을 책자형선거공보물에 게재해 경북선관위로부터 허위(거짓)로 인정된다고 판정받았다.(본보 6월11일)

 

김 당선인은 연일읍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를 전 경북도의원 C씨와 당시 포항시의원 K씨가 추진한 사업으로 2012년도 2.500여 명의 주민들의 서명으로 2013년 4월경에 실시설계비 6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그해 9월 30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4년도 공사비를 확보하여 2015년 12월 준공됐다.

 

▲     © 선관위가 발표한 허위사실 유포 결정 공고문


김 당선자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한 것으로 공보물에 게재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2014년 7월에 경북도의원에 첫 등원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 공보물 논란이 일었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중략)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책자형공보물에 허위로 게재한 119안전센터 신설


김 당선인의 허위사실공표 사실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벌서부터 지역정가는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역주민 P씨는 “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타 사례를 볼 때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당선인의 고의성과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배 의원의 치적을 자기가 한 것처럼 공보물에 게재한 행위는 누가 봐도 유권자의 눈을 속인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