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산업재해로 인해 산모는 물론 태아도 산재적용 받는다【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포항북 의원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건강에 손상을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통과되면 산모가 업무상 이유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태아의 사망을 포함한신체 및 정신적 손상까지도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김정재 의원은“지금까지는 법적 미비 때문에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더라도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태아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사회가 산모는 물론 태아의 건강까지도 고려한 선진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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