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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2:49]

추경호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7/11 [12:4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월 1일 시행예정인‘아동수당법’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자체가 현금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조례로 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있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이 해당 지역에서만 활용이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모두고려하여,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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