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포항시 '자이 아파트' 입주자 민원 해소나서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17:21]

포항시 '자이 아파트' 입주자 민원 해소나서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07/12 [17:21]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최근 GS건설사가 포항시에 첫 선을 보인 자이아파트 입주자 사전전검에서 발생한 공사미비와 수십 건의 하자에 대한 입주자의 민원이 빚발치자 포항시가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     © 포항시 대잠동 자이아파트 사진출처:포항하우스가이드 캡쳐


입주자 사전점검은 입주자가 입주할 세대에 대하여 하자여부와 공사의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여 입주 전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보완하는 입주절차로 사용검사 전에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주요하자와 미비사항을 사용검사 전까지 완벽하게 보수·보완토록 하게 된다.

 

이에 포항시는 시공사에 입주자가 실시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종합 검토한 하자 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아 긴급 보수·보완공사 실시를 지시하고, 하자보수 완료 후 각 세대 입주민이 사전점검을 재실시하여, 재점검된 지적사항을 다시 보완하여 입주대표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사업승인 조건에 적합하게 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감리회사의 감리의견서를 토대로 관련부서 준공관련 협의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사업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여 처리되는 사항이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하자보수 등에 대해 입주자 관점에서 최종 합동점검 결과와 관련법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하자보수 등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검사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