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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지열발전에 관한 정부 책임 회피’ 보고서 문건 전격공개

정부 보고서 문건에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결론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02 [17:02]

김정재 의원, ‘포항지열발전에 관한 정부 책임 회피’ 보고서 문건 전격공개

정부 보고서 문건에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결론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09/02 [17:02]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일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포항 지열발전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은 현재 정부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부가 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 (사진)은 지난달 14일 정부 지열발전 정밀조사단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이날 김정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부 내부보고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는 물론 검토내용 역시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며 정부 보고서의 검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정부 보고서는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행정작용의 일종으로 국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 보고서는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김 의원은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보고서는 연구과제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단순 개별법령상의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역시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상초유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 정부는 지진피해주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국민의 아픔을 감싸주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건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히며. “반드시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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