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경주】이성현 기자= 한수원은 7일자 조선일보의 ‘월성1호기, 주민동의 없이 연료인출 시작... 내년 6월 영구정지 신청’ 에 대한기사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나, 연료인출은 발전소 운전행위로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민의견수렴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2019년 6월 신청 예정) 승인 후 본격 해체를 위한 해체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번 연료인출이 주민의견수렴 대상은 아니지만 연료인출 일정에 관해서는 지역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월성원자력본부 주간 운영정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월성1호기 연료인출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료가 원자로 내에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설비에 대한 점검 등 부가적인안전조치들이 요구되지만 연료를 인출해 사용후연료저장조에 보관하면 저장조 냉각 관련 설비를 집중관리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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