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수원, "연료인출은 발전소 운전행위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없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16:42]

한수원, "연료인출은 발전소 운전행위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없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9/07 [16:42]

【브레이크뉴스 경경주】이성현 기자= 한수원은 7일자 조선일보의 ‘월성1호기, 주민동의 없이 연료인출 시작... 내년 6월 영구정지 신청’ 에 대한기사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나, 연료인출은 발전소 운전행위로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 한수원 본사     ©이성현 기자

 

주민의견수렴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2019년 6월 신청 예정) 승인 후 본격 해체를 위한 해체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번 연료인출이 주민의견수렴 대상은 아니지만 연료인출 일정에 관해서는 지역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월성원자력본부 주간 운영정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월성1호기 연료인출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료가 원자로 내에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설비에 대한 점검 등 부가적인안전조치들이 요구되지만 연료를 인출해 사용후연료저장조에 보관하면 저장조 냉각 관련 설비를 집중관리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