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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부회장 선임 '전관예우' 논란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13:36]

대구상의, 부회장 선임 '전관예우' 논란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9/17 [13:36]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에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최근 서류를 구비해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취업승인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만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하면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은 대구시 퇴직공무원의 전유물처럼 되어있는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내정과 취업 추진은 정(관)경 유착을 고착화하는 낙하산 인사일 뿐만 아니라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외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취업제한기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은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장수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까지 대구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은 자신의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취업 추진에 대해 ‘대구시에서 요청했고, 권영진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연관성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시장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 또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누군가에게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을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은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권영진 시장의 뜻이기 때문에 취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시와 대구시의 요청은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취업 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라며 “상공의원 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 같은 인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예외적 조항, 맹점을 이용해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듯 하다”고 비난했다.

 

또, “현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 3월 종료되었지만 공모도 없이 5개월이 연장되었다. 한 달 전 퇴직한 전 경제부시장의 시간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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