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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대거 적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5:24]

추석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대거 적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9/19 [15:24]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 총 400명을투입하여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와축산물이력표시 등을 위반한업체 66개소를 대거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 품목은 폭염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였거나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배추김치가 33건, 돼지고기 11건, 두부 6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단속된 업체 중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표시 판매한 48개 업체는향후 수사를 통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되고,미표시한 11개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추석 전날까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불시 단속 을 강화하는 등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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