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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

이우근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8/10/08 [16:58]

다스는 누구 것?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8/10/08 [16:58]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MB는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다스는 MB것이라는 검찰의 결론이 맞았다. 11년 만에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갖은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수사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여러 이유를 대며 미적거렸다. 한때 수사를 아예 접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다 결정적 제보가 검찰에 날아들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는 몇 번의 반전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11년 동안 계속된 이 질문에 법원이 답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이다. 지난 4월 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82일, 5월 3일 첫 공판이 열린 지 158일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MB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07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MB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던 그였기에 그다지 놀라운 반응은 아니다. MB은 재판 초반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정치보 이라며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그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직후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 측근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가 아닌 것 같다는 게 변호인단이 전한 MB의 뜻이었다. 변호인단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다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결국 MB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그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었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도,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받았다는 것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모두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 2007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전혀 다른 진술을 쏟아낸 측근들에게 MB은 법정에서 단 한 차례도 대체 왜 입장을 바꾸었느냐고 직접 따져 묻지 못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수록 옹색해졌다. 주요 쟁점마다 나서서 직접 항변했던 초반과 달리 점점 말수가 줄었다.

 

수감 생활로 기력이 약해진 탓인지 마른기침 소리가 법정을 채울 때가 많았다. 불쾌함이 묻어나는 기침 소리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주장은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건희가 왔다면 모르겠지만, 이학수를 대통령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나며 불만도 했다. 경리과장-운전기사들이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원래 주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MB을 다스의 소유주로 모는 대신 이들의 횡령 범죄를 덮어 주는 식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MB측은 삼성이 미국에서 벌어진 다스 소송을 위해 매달 12만 5000달러씩, 총 67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과 각종 공직 임명 청탁용으로 뇌물을 줬다는 이팔성의 진술도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주장했다. MB측에 2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비망록을 남긴 이팔성이 2월 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메모지 한 장을 삼키려고 했던 것도 메모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짜고 쇼를 했다고 변론했다. 해당 메모에는 이회장이 돈을 줬다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한 측근들만큼이나 법정에서 MB을 응원한 측근들도 많았다. 민정수석 경력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지 못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거의 매번 법정에 나와 맨 앞자리에서 법정에 들어서는 MB을 맞이했다. 류우익-맹형규-이달곤-김효재-홍상표-장다사로 등,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한 선고공판에도 나왔다. MB의 딸 주연-승연-수연이도 MB의 든든한 법정 우군 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측근들의 진술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체적으로 들어맞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혐의들에 대해서만 뇌물의 대가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이다. 등 돌린 측근들에 의해 16개 공소사실 중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MB가 직접 20분 가까이 어디 땅 살 데가 없어서 압구정동도 아닌 현대체육관 옆 담벼락에 땅을 샀겠냐며 열변을 토한 도곡동 땅마저 MB의 소유가 맞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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