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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잔류농약 안정성검사 결과, 총각무 38.6%가 허용기준치 초과

김정재 의원,시료수거부터 검사결과 도출까지 최대7일 걸려, 살충제 총각무 검사도중에 유통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5:05]

2017년 잔류농약 안정성검사 결과, 총각무 38.6%가 허용기준치 초과

김정재 의원,시료수거부터 검사결과 도출까지 최대7일 걸려, 살충제 총각무 검사도중에 유통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10/10 [15:05]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포항북)이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따르면 2017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총각무의 38.6%에서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     © 김정재 국회의원

 

이는 2014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농약과다 검출에 의한 부적합률이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2014년에는 부적합률이 8.4%에서 2015년에 21.6%로 급증하고 2016년에는 26.5%로 상승한 이후 2017년에는 38.6%에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할 경우 샘플 수거에서 검사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농약이 검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어 버린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05ppm)의 128배인 6.43ppm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해당 총각무들은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단 한 개도 수거하지못했다.

 

또한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는 살균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1ppm)의 151배인 15.1ppm이 검출되었지만 해당 총각무들도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서 특정농산물이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생산지를 추적 조사하여 농약 농산물을 회수․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중 42.7%인 149건이 생산지를 식별하지못해 회수․폐기할 수 없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번 살충제 농산물 유통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구멍난 안전검사 시스템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자원과 노력을집중해서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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