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 부실시공과 하자로 논란으로 말성을 빚은 경북 포항시 대잠동 GS건설의 포항자이아파트의 책임감리원이 사업주체사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관리공사는 또 이러한 부정행위를 밝혀내고도 해당 책임감리원 1인에게 감봉조치만 내리고 보조감리원 2인에게 견책조치를 하는 등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 의원은 “감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지켜야할 공기업 직원으로서 있어선 안될 심각한 도덕적 행위이다”며 “이 같은 행위가 한건만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감리현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GS건설이 시공한 포항자이아파트는 1천567가구 규모로 포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분양했지만 지난 7월 사전전검에서 누수, 곰팡이, 균열, 부식, 장판·벽지, 옥상 균열, 계단 천장파손 등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들이 서울 GS건설 본사에서 집해를 하는 등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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