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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마무리 수순

공소시효 12월 31일, 휴대전화 확보 등 집중조사 기소여부 결정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0:43]

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마무리 수순

공소시효 12월 31일, 휴대전화 확보 등 집중조사 기소여부 결정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10/19 [10:43]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특정정당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자치교육법 위반)로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확보해 휴대전화 강 교육감의 공보물 제작에 직접 개입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선거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1일 까지여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검사이후 빨리 수사결과를 정리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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