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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화물차 및 대형버스 불법운행 강력 단속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22 [09:31]

경북지방경찰청, 화물차 및 대형버스 불법운행 강력 단속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0/22 [09:31]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고속도로순찰대는 최근 행락철에 접어들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운행기록 분석을 활용한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운행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북지방경찰청, 화물차 및 대형버스 불법운행 강력 단속     ©경북지방경찰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개별)화물의 경우 4시간이상 연속 운행시 30분,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휴게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운행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졸음운전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순대 등 유관기관 참여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다른 고속도로 노선과 톨게이트 등까지 확대해 주 2회이상 강력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차내음주가무행위, 대열운행 등 행락철 사고위험행위의 현장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주요노선에 암행순찰차 5대와 드론 2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한다.

 

정상훈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졸음운전 예상구간에 112순찰차 등 경력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DMB 시청,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집중 단속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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