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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18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16:37]

청도군, 2018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8/10/30 [16:37]

【브레이크뉴스 청도】김상호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18년 7월 1일 기준 2천619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경북동부 지역 취재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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