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교통범죄수사팀은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사장 이 모씨(남, 67세) 및 불법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손 모씨 등 4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여 입건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업체사장 이씨는 2003년경 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하여 불법 개조한 혐의와 활어유통업자나 횟집 주인 등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정상 차량의 1/2에 미치지 않아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의 불법개조를 의뢰한 혐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