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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09:20]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1/05 [09:2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제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환경보전시설의 경우 1%, 3%, 10%로 정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각각 3%와 5%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업무 시스템 개선 및 작업장의 자동화‧스마트화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야 높아진 생산성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대체해 제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제도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화 공장 폭발사고, 삼성 공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 강화 요구도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축소는 관련 투자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근로자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국민혈세를 직접 투자하는 재정사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편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한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관련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와 작업현장의 안전 및 환경보전 시설 확충이 촉진”되면서, “동시에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유발하여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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