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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송치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1:25]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송치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11/07 [11:25]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16일 본회의에 앞서 석사논문표절에 대한 사과를 했다.     ©박성원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배지숙 의장의 논문표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에 대해 논문표절 사실을 알고도 ‘반박 입장문’을 통해 비방했다고 고발됐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선거 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한편,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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