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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옴부만 제도 2019년 2월부터 시행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17:09]

대구 동구, 옴부만 제도 2019년 2월부터 시행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11/19 [17:09]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법률전문가, 건축사, 전직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제도를 2019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는 내부에서 보지 못하는 행정상의 결함을 외부의 눈으로 감시하는 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시행돼 선진국도 두루 채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구청은 이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해 2019년 2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개발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집단민원,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음, 분진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구청에 해결 및 중재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한계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옴부즈만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처리하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및 행정의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 반복․고질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 주민들의 권익구제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 공직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나 제도개선 권고 등이며, 임기는 2년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에 걸맞는 명품도시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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