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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군용비행장의 소음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3 [11:17]

정종섭, ‘군용비행장의 소음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1/23 [11:1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지난 22일 군 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국가의 원스톱 소음피해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 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청력저하,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어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이 법률로 보장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과 달리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국민은 전국에서 1,745,267명에 달하며, 총 청구액도 1조 1천억원을 넘었고, 이 중 37만 3천여명에게 6,476억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된 상황이다.

 

[1] 군 소음 소송 현황

(단위 : , , 억원)

구 분

사건 수

원고 수

청구액

(인용액)

심급별 현황

1

2

3

종결사건

385

1,327,649

10,565

(8,013)

152

157

76

385

진행사건

127

417,618

1,334

(진행중)

118

9

0

127

총 계

512

1,745,267

11,899

(6,607)

270

166

76

512

 

 

 

[2]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05

’07

’08

’10

’11

’12

’13

’14

’15

’16

’17

’18

배상건수

326

1

1

1

25

68

68

9

10

34

88

21

23

배상인원

373,869

1

433

790

60,308

78,417

53,023

16,342

16,317

32,827

80,563

34,848

63,543

배상금액

6,476

0.13

0.7

12.8

1,377

1,754

926

233

250

337

1,046

540

1,229

 

이에 정종섭 의원은 ▲국민이 개별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번의 청구로 소음피해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음피해의 기준을 75웨클(WECPNL) 등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기준의 현실성을 높였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등의 설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착륙절차 개선 등 국가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종섭 의원은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더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본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인데 더 이상 국가의무를 회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들과 합심해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송없는 소음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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