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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국 체납차량 집중 영치의 날’ 운영

10일~13일 전국 체납차량 집중 영치의 날 맞아 단속 나서

김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5:47]

영천시, ‘전국 체납차량 집중 영치의 날’ 운영

10일~13일 전국 체납차량 집중 영치의 날 맞아 단속 나서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8/12/06 [15:47]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브레이크뉴스 영천】김상호 기자= 영천시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집중 영치의 날’을 맞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경북동부 지역 취재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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