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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43건 의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16:41]

칠곡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43건 의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2/12 [16:41]

【브레이크뉴스 경북 칠곡】이성현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칠곡군의회

 

이날, 최연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칠곡군 공무원의 여건상 민원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민원처리는 전문성 있는 담당급 직원이 맡아 책임 있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 복수직렬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소수직렬 배려와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승진인사를 촉구하고, 문화시설기획단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의 미래를 준비할 것과 직장협의회 추천자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형평성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처리안건별로는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및 기타 안건 11건을 포함하여 총43건을 의결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장제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해당상임위원회로 재회부 의결을 하여 추후 재심의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정례회는 12월 21일까지 32일 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를 실시한 후,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호 의장은 “32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들 모두가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을 충실하고 알차게 보냄으로써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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