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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2억 원 부과

김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17:20]

영천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2억 원 부과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8/12/12 [17:20]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브레이크뉴스 영천】김상호 기자= 영천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6천625건, 4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年納)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1월 연납 차량은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매월 1.2%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경북동부 지역 취재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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