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전국을 무대로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를 약점 잡아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A씨(30세)등3명을 검거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일부터 11월 21일사이 구미, 포항, 원주, 청주 등 전국을 돌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유발 후, 상대방의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50세) 등 14명으로부터 총 1억1,6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물색(미행)조, 환자,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현장답사, 예행연습을 통하여 범행을 모의한 후 실행에 옮겼으며, 피해자들의 무면허 운전 약점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 1인당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천800만원을 갈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달아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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