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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권고안실효성없다"

<인터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6:04]

"지방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권고안실효성없다"

<인터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01/16 [16:04]

▲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박영재 기자

【브레이크뉴스】박영재 기자=최근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폭력을 휘둘러 전국적인 잇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 16일,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예천군의원들의 해외 연수로 전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예천 군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

 

△지난 3일 예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20~29일 미국·캐나다로 총 6천100여만원의 예산으로 미국 볼티모어 시청과 시의회,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나이아가라 폭포, 오타와 시청과 시의회, 퀘벡 세계문화유산 체험, 뉴욕 선라이즈 양로원 등을 방문했다.

 

문제의 발단은 빡빡한 연수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가이드와 이를 따라야 하는 군의원들 사이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A군의원이 일행들을 대신해 가이드에게 불편사항을 제기하던 중 이러한 싸움이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A군의원은 안경을 착용한 가이드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군의원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을 캐물었으나 가이드가 문제 삼지 않자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인 망신이다. 매년 지방의회 의원들이 마치 특권 인 냥 해외로 나가고 있다. 끊임없는 비난을 무릎 쓰고 이렇게 기를 쓰며 나가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지켜야할 해외연수 규칙이란 것이 있다. 이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해외연수는 의원들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자질 향상을 통해 지방자치나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해외연수규칙 작성 시에는 연수절차 및 연수 대상자의 선발 기준을 비롯 해외연수자의 준수사항, 연수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지식 및 기능 습득과 자질 향상이라는 좋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언론들과 국민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

 

△시도의원들도 나름의 연수를 통해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물들이 있다면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날선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가 국민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그 목적과 결과물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무성의하기 때문에 결국 해외연수가 아닌 외국 여행, 즉 외유에 불과 하다는 비판적인 시작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포항시의회도 최근 지열발전 관련 연수 목적으로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연수를 갔다가 망신만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그렇다. 실제로 포항시 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 15명은 지난 10월 29일부터 6박8일간 독일과 스위스로 해 외 연수를 다녀왔다. 그 목적이 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수가 상당 부분 ‘외유’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의원들은 총 4800여 만원을 들여 독일 란다우를 찾았지만, 지열발전소 현장에는 한 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는 ‘섭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아예 찾지도 않고 관광만 하고 돌아와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행으로 굳어진 듯한 부실 해외 연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권고안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최근 시도의원들의 부실한 해외 연수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3일 전국 243개 시·군·구 의회에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의 전면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 ▶민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셀프 심사를 차단하고 ▶연수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부당한 지출이 있다면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또 해외출장비 편성기준을 어기면 의회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게 골자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만으로는 이런 나쁜 관행이 고쳐지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비판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안전부가 10년만에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CG)사전계획서는 자율에서 홈페이지 공개로,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 임명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또 계획서 제출도 출국 15일에서 30일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목적과 다를 경우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의회가 이미 사전계획서를 공개하고 있고, 회기중에는 여행을 하지 않고 있어 강화된 개선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할 경우 지방분권 정신과 지방의회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이란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한 것이다. 당연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강제수단이 없는 권고에 그쳐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차라리 이런 해외 연수를 100% 세금으로 충당 할 것이 아니라 세금 50%와 자비 50%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연수후의 보고서도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해외연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매번 심사를 맡겨 기준 이하의 보고서를 제출한 해당 의원에게는 그 다음해 해외 연수 시에는 보조금액을 일정 금액 삭감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시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좀 더 내실 있게 만들고 납세자인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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