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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악성민원 해결에 성금사용 논란

"불우이웃을 돕기 성금 행정조치로 피해 본 주민 합의금 으로 전달"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18:10]

달서구, 악성민원 해결에 성금사용 논란

"불우이웃을 돕기 성금 행정조치로 피해 본 주민 합의금 으로 전달"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1/23 [18:10]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을 구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주민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필요 없는 도로확장 과정에서 가게를 철거하게 되고 피해를 봤다며 구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작년 추석을 앞두고 구청장실 옆방에서 1천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달서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민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사용해 돕기로 ‘직원자율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달서구청이 밝힌 것처럼 어려운 주민을 도운 것이라는데 A씨가 돈을 받을 당시에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관련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구청 예산으로 해결을 하던지 어려운 주민을 도왔다면 확인서는 애초에 불필요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800만원과 직원자율회에서 관리하는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을 주민에게 주고 악성 민원을 해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 A씨가 피해를 본 도로확장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이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직원성금과 자판기수입금 사용 용도에 맞지 않아 유용 논란이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구청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주민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유용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기부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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