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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교육청 미위탁시 불이익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1:12]

대구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교육청 미위탁시 불이익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2/01 [11:12]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201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 대구교육청     ©박성원 기자

 

임용제도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임용시험단계별 교육청에 위탁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인에서 교원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전면 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임용제도 개선방안 시행 전에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은 법인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채용하거나 채용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위탁해 1차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법인에서 2차 시험(수업실현, 심층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자율적으로 선발했으나,

 

개선방안 시행 후인 2018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시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임용시험 위탁방법에 있어서도 ▲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하거나 ▲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하고, 2차 시험은 법인 주관 하에 하되 외부평가위원을 50%이상 위촉하도록 하거나 ▲ 교육청에 1차, 2차 시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사정에 따라 위탁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선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018학년도(지난해)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8개 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하거나, 1차 시험 위탁 및 2차 시험에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하는 방식으로 17명을 채용해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로 총 1억 3천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9학년도에도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16개 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했고, 그 중 3개 법인은 2차 시험에 외부 평가위원을 50%이상 위촉할 계획이며, 1개 법인은 1·2차 시험 모든 전형을 교육청에 일괄 위탁했고, 6개 법인에서는 응시율 제고를 위해 공‧사립 동시지원을 허용하는 등 위탁법인 수와 위탁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며, 임용제도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는 임용관련 비리발생이 없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하여 비리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 등을 야기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징계), 형사처벌(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하며,

 

해당 법인(학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각종 연수 제외, 학급수 및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고, 교원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채용한 경우 5년간 채용 교사 인건비 전액 미지급,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경우 해당 교사 인건비의 10%를 지원하지 않는 등 재정적 불이익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우수교원 채용, 학교법인 자체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경감과 동시에 사립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 전면 위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립학교 법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구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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