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조현일 의원(경산3, 교육위원회)은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조현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에 의한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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