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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1천만원'

“허위사실 공표행위 선거 공정성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8:49]

김종영 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1천만원'

“허위사실 공표행위 선거 공정성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2/14 [18:49]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본지  2018년6월10일, 2018년6월11일, 2018년6월14일 보도)로 지난해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책자형선거공보물에 게재된 내용     ©

 

김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후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도의원 재임 중 지역내 최대 숙원 사업인 연일 ‘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 자신이 예산을 확보해 신설 했다고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가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사항 중 하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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