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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사업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6:57]

포항시, 상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사업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2/20 [16:57]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가 사업용자동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운송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7억7,900만원을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 포항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의무화 대상 화물차는 기존 3축 이하 에서 4축 이상으로 확대되어 시내좌석버스 60대와 화물 1,889대로 총 1,949대의 설치비용을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이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전면 도입하면 차로이탈을 경고하여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항시에는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1,044대(버스 240, 화물 804)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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