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덕군은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해당 읍면에서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현규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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