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직불금 부정수령 없앤다. 이젠 `드론`으로 점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12:30]

직불금 부정수령 없앤다. 이젠 `드론`으로 점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2/26 [12:30]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농관원”)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대구·경북 각 시군의 읍면동과 농관원(사무소)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간은 2.1부터 3.8일까지로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논에 식량및사료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으로 해당 농업인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논이모작 직불금은수확까지 이루어져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녹비용으로 재배시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동계작물 중 비대상작물인 마늘, 양파를 재배하거나, 시설에서 재배 할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이행점검 기간이 논이모작은3월말부터 5.24까지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5월말부터 9.15까지로, 농관원 직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무인항공기 `드론`과 스마트팜맵(농경지 전자지도)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이행점검 규모를확대실시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4년차로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