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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받는 즉시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09:55]

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받는 즉시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3/19 [09:5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김상훈 의원     ©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한다.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다.

 
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건축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以前)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부패근절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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