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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과 신설 놓고 교수회와 갈등 심화

교수회, "계약학과 신설’ 학칙 위반" 반발 경북대 본부도 반박 나서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17:15]

경북대, 학과 신설 놓고 교수회와 갈등 심화

교수회, "계약학과 신설’ 학칙 위반" 반발 경북대 본부도 반박 나서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3/19 [17:15]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경북대 교수회와 경북대본부간에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 교수회가 지난 6일부터 경북대 본부의 ‘계약학과 신설’을 학칙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경북대 본부가 18일 반박자료를 통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에 의해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에 신고하는형태라고 맞서며 오히려 교수회가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교수회는 19일 다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감사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학교 본부가 학칙개정도 없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신설신고를 내고 지난해 12월 학생을 모집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또 뒤늦게 계약학과 신설조항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을 교수회에 상정했고, 학칙 개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학생모집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는 "명백한 학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대본부 입장발표

 

경북대본부도 18일 교수회의 발표에 반박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근거해 정원외로 운영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에 의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에 신고하는형태로서 연구산학처에서 18년 11월15일 교육부 신고했다”며, “협약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 시행을 위해 학칙 반영과 학생모집, 학사관리 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대표한다’고 되어 있어 최종적인 학칙 제·개정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다”며, 판례를 들어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학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회는 1월 22일 학칙 개정(안) 심의 의뢰를 받아 2월 14일까지 학칙이 공포될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해야 함에도2월 28일 교수평의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3월 3일에야 본부로 통보해 재심의 및 학칙공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케 해 학사운영 파행이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총장이 교무통할권에 따라 2월 28 학칙을 공포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교수회 반박문 발표 

 

이에 교수회는 19일 경북대학교 본부의 18일 보도자료가 사실을 크게 호도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반박했다.

  

교수회는 “학과 신설은 학칙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어기고 학과를 만들어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본부 답변에 따르면 본부는 2019년 1학기 설치가 불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11월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협약 당사자인 위탁교육 의뢰 기관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장의 교무 통할권이 학칙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학사행정을 하는 총장 독재는 아니다”라며, “총장은 학내 의견을 수렴해 그 권위로 교무 통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북대 교수회 규정 제11조(교수회와 총장의 합의 노력) 교수회와 총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부결된 학칙의 공포 등과 관련해 총장은 교수회에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학칙 무단 공포에 대한 항의 방문에서야 총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명백한 학칙과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칙개정 과정에서 본부는 학칙개정(안) 공문을 보낸 1월 22일까지 교수회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1월에는 교수회 평의회가 열리지 않고 2월부터 매월 넷째 목요일에 열린다는 것은 경북대학교 직원의 상식이다. 학과 개설의 중대성을 본부가 인지했다면 학칙에 따라 임시평의회 개최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학칙에 근거하지 않고 2018년 12월에 신입생을 모집한 불법 행위는 2019년 2월의 어떠한 학칙개정으로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부결된 결과를 2월 28일 평의회가 종료된 즉시 전화로 본부에 통보했 2월 28일 최종 결재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연휴 기간임에도 3월 3일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를 받고도 본부는 3월 4일 아침 10시경에 학칙 공포를 결재해 2월 28일자로 소급해 공포했다. 또한 총장과 부총장은 3월 5일 오전에 학칙 공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와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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