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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 수성구의원, 장애인정책 제도개선 촉구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3/27 [11:19]

김성년 수성구의원, 장애인정책 제도개선 촉구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3/27 [11:19]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수성구의회 김성년의원(정의당, 3선)은 26일, 제2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의 장애인정책 및 장애감수성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김성년 의원(정의당, 3선)이 수성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수성구의회 제공

 

김의원은 작년 연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구청장의 시정연설 중에 ‘장애우’라는 잘못된 표현이 있었던 사실과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상위 법률과 배치되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사례로 들며 공무원들의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장애우라는 단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 짓는 말로 그저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만 장애인을 규정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이 여러 번 검토를 거쳤을 시정연설문에 버젓이 들어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엄연히 정신질환자라고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 조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공직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감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애인이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기반시설 중 높은 인도 턱, 좁은 인도 폭,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동 행정복지센터 2층 등의 사례를 들며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시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구의 각종 위원회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기존의 장애인협회 등 단체 외에도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 등과 대화 노력을 높여 실질적인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시정연설에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을 사과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정책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우리 구 공직사회에 장애인식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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