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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 ’파견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0:35]

추경호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 ’파견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4/11 [10:3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①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중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②사업장 내 모든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③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 실시④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⑤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행위 처벌 강화⑥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개정안을 11일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❶그동안 전면 금지돼왔던 대체근로가 파업기간 중에 한해 허용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업중단과 생산차질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경영악화는 물론 수많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그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산업전반에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미국‧영국‧일본이 대체근로를전면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흐름을 감안할 때, 노사가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파업기간에 한해서라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위해, 관련 법률인 파견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파견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쟁의행의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추 의원의 개정안에는, ❷사업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생산관련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에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장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점거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사간 충돌을 불러와 갈등을 증폭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기간 중에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밖에 ❸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장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파업은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❹현행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외 선진국과달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부당노동행위에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에따라 노동위원회의 법적 구제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제명령 이외에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노사간의 소모적 분쟁이 심화돼 왔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규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않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서 노‧사 양측 모두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수있도록,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신설했다. 만일 이와 같은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을통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❺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기회가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을 강화(5백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❻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독일 등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노사자율로 정하고있고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5년‧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잦은 임‧단협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와 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점거 파업 금지 등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제도를 이제라도 조속히도입해서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중견기업의연쇄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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