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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지하주차장 층고 높힌다

"공기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설계변경 하기로"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2:49]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지하주차장 층고 높힌다

"공기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설계변경 하기로"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4/17 [12:49]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도시공사는 최근 지하주차장 층고문제로 택배대란이 예고(본지 4월9일자 보도)됐던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의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기로 했다.

  

▲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조감도    

 

당초 대구도시공사는 수성청아람의 경우 지하 주차장 층고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18년 6월 19일전인 2017년 11월 30일 자로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해 2018년 10월 16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층고가 2.3m로 설계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수성청아람의 입주예정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결성했다.

 

대표회의는 “대구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에 일어난 다산신도시의 갈등을 알고도 수성청아람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3일 대표회의는 대구도시공사 담당자를 만나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건설되는 공익 목적을 띄는 사업에서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들을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사고 발생 시 대구시 및 대구도시공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구시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위상을 현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설계변경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도시공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대표회의의 주장대로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하는 청아람의 성격상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차후에 불거 질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입주초기라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 안된다고 했다”며 “마침 설계 변경을 해도 공사기간에 별 영향이 없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공기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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