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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복권판매업소 상반기 일제 단속 실시

공정한 거래 및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5:56]

경주시, 복권판매업소 상반기 일제 단속 실시

공정한 거래 및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4/24 [15:56]

▲ 경주시청 전경     © 경주시 제공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는 4월 말부터 관내 복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른 향후 시민의 피해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복권판매업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 3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복권판매업소의 공정한 거래와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 및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단속내용은 ▲복권을 액면가격 이외 판매한 경우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구매 대행한 경우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초과해 복권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등이다.

 

특히 편의점 등 제3자 판매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위법사항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벌칙조항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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