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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관용차만 쏙 빼고 단속한 김천시 공무원

2017년~2018년 지인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 내역 삭제 무더기 검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8:04]

지인, 관용차만 쏙 빼고 단속한 김천시 공무원

2017년~2018년 지인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 내역 삭제 무더기 검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4/30 [18:04]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지인과 관용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해도 과태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제외됐다.

 

김천경찰서(서장 임경우)는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3세)와 담당공무원인 B씨(38세)등 11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혐의로 검거했다.

 

▲ 포항시 담당부서 단속반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문기사와 무관합니다.    ©포항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 담당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017년 1월경부터 지난 해 말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 및 지인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량은 자연히 과태료 처분을 면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씨(55세) 등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을 삭제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되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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