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고령군,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16:52]

고령군,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02 [16:52]

【브레이크뉴스 경북 고령】이성현 기자= 고령군은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받을 권리를 명시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세정집행에 대한구제가 한층 강화되고,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