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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조속한 피해 복구 '한목소리'

300여명 포항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참석 열띤 토론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12 [14:07]

'포항지진'조속한 피해 복구 '한목소리'

300여명 포항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참석 열띤 토론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5/12 [14:07]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는 지난 10일,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 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의견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 오주호 기자


이날 공청회는 피해지역 주민 등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열망하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의견제시 등으로 진행됐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을 준용해 만들었지만 사고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며 "지진 피해지역과 이재민 범위를 포항시 전체를 두는 것 보다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에 두고 다른 지역을 이원화 시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공봉학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어도 구성의 1/3 이상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과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속도경쟁보다 어떤 내용이 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21조에서 밝힌 포항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양만재 박사는 “지열발전소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후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지역을 어떻게 한정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나선 유한종 씨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피해주민들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라고 밝히고 “피해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의견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 오주호 기자


김경대 포항시 도시재생위원장은 “피해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실제 피해규모에 계산하는 것이 사후 예산지원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춘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은 “11.15지진이 인재(人災)로 결론이 난 만큼 정치권에 앞서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로드맵을 밝혀야 하지만 관련부처 조차 아무런 입장 표현이 없다”며 “정부입법도 가능한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공청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11.15지진의 신속한 피해배상과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 포항시민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두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률안에 담기 위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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