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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국회의원 징역 1년3월 확정

법원,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8:33]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국회의원 징역 1년3월 확정

법원,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5/14 [18:33]

▲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이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의 나이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이 전 의원은 이처럼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당시 2009년 ~ 2010년 사이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번 수감이 두번째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한 지 5년 8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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